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904
승인 2015.05.06 저작권자 © 경기일보
[사설] 상가권리금 보호로 자영업 생태지도 바꾼다
요즘 자영업자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을 그만둔 장년층이 자영업을 택하면서 수요 이상으로 자영업 숫자가 늘어난데 기인한다. 자영업은 개업과 폐업을 거듭해 왔다. 이를 두고볼 수 만은 없었던 정부는 지난해 9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장년층의 고용 안정화를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핵심 애로인 상가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해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장년층이 자영업에 대거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돈만 날리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해온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의 위축은 가계 파산, 가정 파괴로 이어져 경제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에 방치해서는 안되는 절박함이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취업자의 22.4%가 종사하는 자영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증가해 대량 창업, 대량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 정부안에는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리금이란 특정 부동산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으로 상인들이 피땀 흘려 형성한 무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리금은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가권리금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연합회에 문을 연 ‘상가권리금 상담센터’에는 현행 부동산 임대 제도에서 억울한 처지가 된 임대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대거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권리금 보호 문제가 법제화 된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개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