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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뉴스 : 임차상인, 구제 받고 싶지만 '막막'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07.03|조회수102 목록 댓글 0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mhtml2&typ_800=R&seq_800=10096221

[TV] 임차상인, 구제 받고 싶지만 ‘막막’

메일보내기문기혁 기자 gyugi@tbstv.or.kr
기사입력 2015- 07- 02- 09:28


임차상인,구제 받고 싶지만 '막막'

임차상인들이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권리를 구제 받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역별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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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차종민씨는 가로수길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길 원했지만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기로 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이전 세입자에게 줬던 권리금은 허공에 날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씨와 같은 임차상인들은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 받길 원하지만 방법은 막막합니다.

법적 소송은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금전적인 부담이 큰데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기간 영업 손실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차종민 / 임차상인
"임차상인 입장에서는 소송 한 번 하는데 변호사비 들어가야죠. 2심 하면은 또 2배로 들어가야죠. 거기다가 더 비싼 감정평가 해야 되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9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지역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이정연 팀장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차계약,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

다른 지역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아 분쟁 소지가 높은 서울 상권.

서울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분쟁조정기구 설치 요구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윱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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