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아코짱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02.11
좋은친구님 말씀에 공감하며, 임차상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재정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꾸자, 상가법!'모임에 참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2월 16일(화), 14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상가법을 둘러싼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임차상인의 이슈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답댓글작성자아코짱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02.12
서라님의 고민에 동감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상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점주에게 예비 창업주가 주는 금액으로 보면 관점이 다르리라 예상해봅니다. 앞으로도 상가 권리금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