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Eros작성시간16.07.11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일제강점기에도 (소작농의 도지권은 부인되고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내의 영소작권으로 인정되었다.) 농지를 가꾸고 작물을 관리하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이 지금의 법안과 현실을 더 우울하게 대변해주는 듯 합니다.
작성자이하작성시간16.07.12
그러니까 원글에 따르면 조선시대에서도 소작농의 소작권리를 인정했다는데, 수백년의 시간이 흘러온 지금 우리가 이고있는 하늘 저 너머 태양계 끄트머리에 우주선을 내 보내고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이시대, 현대판 지주와 소작농? 거꾸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이 법안 !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