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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가임차인 10년 장사 가능..임대료 인상 5%까지

작성자sadvivi| 작성시간17.07.24| 조회수17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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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원준 작성시간17.07.24 올 년말 안에 5년 만기 되는 상가는 이 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7.24 법개정안 부칙을 확인해 봐야 해당여부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부칙 내용을 보면, 어떤 임차인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정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sadviv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4 아직 법 개정 전인 뉴스이지만 올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다같이 기도해봐요. 저도 12월입니다..
  •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7.08.09 그냥 희망고문일 아니길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
    새로운 임차계약 맺는 사람만 해당되는건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기대해도 되는지요.
    임대임은 제 권리금 대신 받으려고 난리입니다
  • 작성자 총각무 작성시간17.09.18 1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만 확실히 보장되면 10년이란 조건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장사안되면 10년 보장해줘도 필요없는 것이고, 장사가 잘되는 곳은 10년 보장되어봤자 권리금 회수 기회 못 먿으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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