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호하는 5년 지나도 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작성자권순복| 작성시간17.10.27| 조회수9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총각무 작성시간17.11.02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이 판결과 같이 해석애야만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즉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하급심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권순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2 법관들도 법이 방대해서,또 처리해야하는 소송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법률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