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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하는 5년 지나도 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작성자권순복| 작성시간17.10.27| 조회수9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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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총각무 작성시간17.11.02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판결과 같이 해석애야만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급심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 합니다.
  • 작성자 권순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2 법관들도 법이 방대해서,
    또 처리해야하는 소송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법률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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