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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17.12.27| 조회수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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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벼락삼지창 작성시간18.02.18 그러나 한 상권을 자리잡게 하는데 3-5년 소요되는데 제법 될만하면 5년 지났다는 사유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8 예전에는 그런 막막한 법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고, 현재는 그런 답답한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느라
    맘상모 회원분들과 온 임원진들이 함께 투쟁하고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밥 한 숟가락에 배를 채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임차상인들이 상처받지 않는 법안이 완성될때까지 맘상모와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고 함께 화이팅 하다보면, 1987년에 민주화의 시작이 되듯이, 부당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어느 날은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님도 지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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