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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심사 '진통'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8.29|조회수50 목록 댓글 0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559219&sid1=001



국회는 임차상인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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