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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사건'재발 막는다..오늘부터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 뉴시스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18.10.31| 조회수6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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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0.31 내년3월이면 만5년입니다.
    저처럼 5년차 임차인은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맘상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31 알려주신 내용에 근거하면, 임대인이 18년9월~19년2월 사이에 상가법에 근거한 계약거절 통보를 하게 되면 10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회원님도 10년 보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1.02 네...댓글 감사합니다.
    이미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하시더라구요.
    혹시나 법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여쭤본거였는데 연장 가능성이 없군요.
    작년에만 통과되었어도 좋았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만 하고 반대급부 혜택못받는 저같은 사람도 생기네요.
  • 답댓글 작성자 맘상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2 공주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문자나 서류 등으로 이루어졌나요?
  • 답댓글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1.02 맘상모 문자로 이뤄졌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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