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사건'재발 막는다..오늘부터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 뉴시스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18.10.31| 조회수68|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0.31 내년3월이면 만5년입니다.저처럼 5년차 임차인은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맘상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31 알려주신 내용에 근거하면, 임대인이 18년9월~19년2월 사이에 상가법에 근거한 계약거절 통보를 하게 되면 10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회원님도 10년 보장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1.02 네...댓글 감사합니다.이미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하시더라구요.혹시나 법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여쭤본거였는데 연장 가능성이 없군요.작년에만 통과되었어도 좋았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만 하고 반대급부 혜택못받는 저같은 사람도 생기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맘상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2 공주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문자나 서류 등으로 이루어졌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8.11.02 맘상모 문자로 이뤄졌습니다...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