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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0.12.14|조회수142 목록 댓글 0

코로나19와 관련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법안이 드디어 발의 되었습니다. 바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발의가 발의로만 끝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동안 임차상인은 다 죽어 나갑니다. 상가의 행정집행처럼 임대료 문제도 당장 행정집행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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