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0.12.14|조회수14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법안이 드디어 발의 되었습니다. 바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발의가 발의로만 끝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동안 임차상인은 다 죽어 나갑니다. 상가의 행정집행처럼 임대료 문제도 당장 행정집행 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땐 임대료도 중단” 법안 발의돼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www.seoul.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