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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ch 작성시간15.05.06 일단 축하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6월부터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데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님께서는 2년 연장계약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계약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은 꼭 녹음하시고 부동산 중개인과 의 대화도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대화하실때는 혹시라도 불리한 내용 말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말하시고요.
혹시 라도 욕 같은거 들어가지 않게하세요.
임대인이 욕하게 하는건 좋겠네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건 걸지 않는게 좋겠네요.
다른분 보다는 운이 좋은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