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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슴도치파파| 작성시간15.05.05| 조회수245|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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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ich 작성시간15.05.06 일단 축하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6월부터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데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님께서는 2년 연장계약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계약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은 꼭 녹음하시고 부동산 중개인과 의 대화도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대화하실때는 혹시라도 불리한 내용 말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말하시고요.
    혹시 라도 욕 같은거 들어가지 않게하세요.
    임대인이 욕하게 하는건 좋겠네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건 걸지 않는게 좋겠네요.
    다른분 보다는 운이 좋은편 입니다
  • 작성자 고슴도치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06 감사합니다
  • 작성자 세렌디피티 작성시간15.05.09 상가법이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되면 임대인에게 양도 양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회원님의 글로 보아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듯 합니다. 임대인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고 있고 그것이 전형적인 임대인들의
    횡포입니다. 상임법이 통과 된다면 양도양수를 방해 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시길 바라며 혼자 감당이 안되실 경우 회원가입신청서와 피해사례를 접수 하시어 맘상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슴도치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09 네..감사합니다..세상엔 정말 몹쓸인간들이 많다는걸 이 카페에 들어와 느낌니다..저는 아무것도아니네요...더하신분들도 많더군요...
    지금 들어오는 새임차인에게 권리금2000만원 덜받고 보증금 1억에 맞혀준답니다.
    주인은. 보증금1억이면 계약해준다하여 내일 3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혹시 주인이 권리금욕심이 있다면 천만원 주인에게 주고 계약서를 전 계약서 그대로 쓰자고하면 쓸까요?
  • 작성자 세렌디피티 작성시간15.05.12 차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과 무관하다는 특약내용보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한다 (즉,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양수 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방해 하지 않겠다는 내용) 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쵸이스 작성시간15.05.16 세무서에 세금탈루신고할수도 있다는 늬앙스를 풍기면 좋은일이있을것입니다
    임대료축소신고에따른 세무조사시 불성실신고가산세 미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추징됩니다
    최하5년부터 최장10년까지 건물주는 추징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세 100만원만 탈루했다면 연1200x5년=6,000만원 탈루로서 건물주의 다른사업장과 다른건에대해서
    정밀세무조사로인하여서 포함해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액발생하기때문에 권리금5,000만원을 강탈하는것보다는 협상
    들어올가능성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슴도치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6 임대인이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정말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은 진행하고 나중에 다 고발하려합니다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5.16 저랑 너무 비슷한 사례입니다.
    계약은 하셨나요? 걱정도 되고, 궁금하여 리플 달아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슴도치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6 네..권리금 2000천 깍아주고 새새입자가 보증금 1억으로 맞춰한답니다..
    정말 힘드네요...
    보증금 받고 마무리되면 세무서에 다 신고하려합니다..
    나쁜놈들은 벌좀 받아야되요.
  • 답댓글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5.18 고슴도치파파 그래도 양수도라도 하고 나오신 고슴도치파파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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