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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53hsjung|작성시간15.05.06|조회수145 목록 댓글 0

제 아이들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해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부가세 35만원을 냈고

2년째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70만원 부가세 37만원을 냈습니다.

3년째는 2년째와 동일했고요

4년째는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370만원 부가세 37만원을 냈습니다.

 

5년째 계약일은 5월 15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월세를 90만원 올려 460만원에 부과세 4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그리고 보증금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4천만원 인테리어와 시설비로 1억 6천 정도 들었지요.

나가라고 하면 몇 개월은 영업을 할 수 있는가요?

 

처음부터 현상유지 정도 였는데, 작년 8월 부터 불경기를 심하게 타서 운영도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현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입니다(실평은 23~4평 정도)

 

아이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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