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대항력 작성자강영선|작성시간15.05.06|조회수17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순위 근저당이 걸려있는 상가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된경우 기존 임차인들은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과 상관없이 권리금과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