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25일 4000만원에 월75만원 세무서신고용 전세 4000만원 2013년 9월13일에 2000만원95만원으로 계약서 다시작성 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시겠다고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당시 세입자 만기후 나가고 빈상가를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 300만원 줬습니다. 지금 권리금도 없이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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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25일 4000만원에 월75만원 세무서신고용 전세 4000만원 2013년 9월13일에 2000만원95만원으로 계약서 다시작성 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시겠다고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당시 세입자 만기후 나가고 빈상가를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 300만원 줬습니다. 지금 권리금도 없이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