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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가랍니다.

작성자nzwhale|작성시간15.05.07|조회수190 목록 댓글 0

저는 부산의 모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2011년 전세입자로부터 양수받았는데 권리금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세입자에게 양수받은데로 나갈때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갈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마트담당자는 세입자를 선택할권리는 자기들에게 있다며 나갈거면 그냥 나가라 하는군요.

정말이지 미칠지경입니다.

이번 권리금보호법안에서도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할지 정말 막막하군요.

그동안 마트측의 갑질횡포로 돈한푼 벌어보지도 못하고 뼈빠지게 일해서 몸에 병만가지고 빚만 가지고

나가야될 처지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군요.

어떻게 이상황을 받아들여야될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도저히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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