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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제 경우는 개정안에 해당되는건지요?

작성자커피코| 작성시간15.05.12| 조회수23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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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렌디피티 작성시간15.05.13 안녕하세요 회원님.. 많이 답답하신 상황 같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일자와 만료일자 보증금등의 내용이 없으시고
    무엇보다 회원님께서 원하는 답변을 위해 상담은 맘상모 사무실을 통해 직접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어 팩스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 작성자 커피장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3 죄송합니다..제가 하두 억울하고 답답해서 두서없이 써버렸나봅니다
    최초 계약일자 : 2009년 12월1일(권시비 2억, 보증금 6천 월340만원 vat 별도)
    만료일자 : 2014년 7월30일(만료 해당월인 7월에 건물 매매에 따른 건물주 변경 되었으나 건물측에서도 인수인계
    및 건물관리인 미지정등 혼란을 겪는 시기라 임대계약을 1년 자동갱신으로 하고 앞으로 논의하자고 했음)
    따라서 임대만료는 2015년 7월 31일로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2015) 4월에 임대계약을 7월31일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건물측에서 보내왔습니다

    제 경우 5년이 넘은 상태라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없는지요?
  • 작성자 준지 작성시간15.05.14 계약을 갱신 하더라도 최초계약일 로부터 5년까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재계약시 계약기간뒤에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5년 계약이 끝날시점에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면 아내나 가족에게재계약을 하게 해서 명의 자가 바뀌면 새로운계약자이므로 또 5년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커피장수 님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7월까지 이므로 법공표이전 계약 유지자격에 해당 되므로 빨리 다른 계약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번 권리금 법리를 다퉈보길 권합니다법에서는 5년안에 권리금 회수 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중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이고지금도 계약이 존속
  • 작성자 준지 작성시간15.05.14 되고 있으므로 권리금회수 기회는 당연히 보장 되어야 겠지요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조급하시겠지만 그리고 이변 통과된 법이 개떡이라 1년6개월간 건물비워 두겠다고 하면 권리금 회수는 힘들게 되니 가급적 건물주와 척지지말고 협의가 우선이겟지요 건물주도 1년6개월 비워두면 리스크가 크니 말입니다또한 1년6개월 비워두면 주변에 악덕건물로 소문 다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거고 이런걸로 잘설득 하는게 어떨지...개인 생각입니다만
  • 작성자 준지 작성시간15.05.14 비지니스 호텔로 개보수 한다면 1년6개월간 비울수는 없을테니협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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