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월세가 높아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댄디기로|작성시간15.05.13|조회수183 목록 댓글 0

충북에 위치한 상가 중 한 세입자의 지인입니다.

최근 이곳의 발전으로 아파트도 많아지고, 상가도 많아 졌지만,

경기침체를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상가 월세로 상가 세입자들이 지금 이곳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10개의 점포가 있다면 2개점포는 넓은평수,임대료 때문에 공실 8개중 4개의 점포는 임대료에 치어 폐업상태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고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이어가고 있고, 빈 상가는 터무니없는 세 요구로 빈상가로 3~4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업이 이어지고 , 빈상가의 오랜 방치는 기존의 상가들의 영업 및 상가의 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곳의 건물주는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가 전혀 없이 사욕만 취하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하여 팟캐스트 트위터 매거진에서 상가에관련하여 듣던중 맘상모를 소개받아 가입 후 글을 남겨봅니다.

 

120평 규모의 보증금 1억에 월세440VAT포함 / 관리비 90VAT포함 / 시설비 2억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첫임차인들이 고임대료에 들어온 세입자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신 상권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임대인의고임대료 책정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이라는 판단과 나름의 상권형성을 위한 도전으로 모인 사람인데 모두 힘없이 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생긴지 2~3년차를 접어들면서 그러한 기대는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았고, 그러한 점을 분명 건물주님도 파악을 하고, 폐업이라는 상황까지 처했지만,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영세한 세입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상가세입자분들은 5년 계약으로 2년후 폐업으로 아마 보증금 마저 까이고 있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이번년 11월에 계약을 끝으로 어떻게서든 판매를 해보려고 부동산을 돌아봐도 이미 상권파악이 되고있는상태라 판매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새세입자에게 넘기지 못한다면, 저희는 지금의 월세로 재계약의 의사가 없습니다. (세인하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비도 한두푼이 아닌데~

이번 상가임대차법에 저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