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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적용범위

작성자강영선|작성시간15.05.14|조회수147 목록 댓글 0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올립니다.무료법률공단가서 상담받아도 명쾌한 답을 받을수없네요저는 지방에서 보증금 팔백에 월45만원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슴니다..1순위 은행에 근저당잡혀있고 지금 경매진행중인데 후순위인 저는  낙찰밥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와야하나요? 참고로  2013년8월1일계약해서 2014년4월1까지 계약헀습니다.그럼 후순위인 저는 5년  보장도 못 받고 나와야 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대향력은 제가 1순위일때만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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