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일. 보증금6천만원(월130만원)을 조건으로 3년 임대차 계약을 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집안사정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겨 14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렇잖아도 “더는 월세를 놓지않고 집을 팔 생각이었다며 그냥 기한이 끝나면 나가라”며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알게 되어 다시 한 번 주인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제가 계속한다면 5년까지는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제가 계속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때까지 만이라도, 아님 남은 1년 기간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심한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고서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하는 수 없이 15년 2월28일까지만 영업을 하고(15년3월 지방 내려감) 현재 가게를 비워놓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물론 권리금도 내고 들어왔고, 오래된 집인지라 그동안 수리, 인데리어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기한이 15년 10월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계속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현재 가게는 비워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가구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할머니는 성격이 강하여 당신이 하고픈 말씀만 하시고(나이를 내새움...)상대방 말은 듣지않으시려고 하여 대화가 통하지 않음.
혹시 이번 개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운영이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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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DO0K커피 작성시간 15.05.26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건물주들은 안하무인이죠..법이 있건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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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별이 빛난다 작성시간 15.05.26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고 ㄱㅖ약안해주시면 그때 소송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건물주라 해서 아무 손해도 안보고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졌지요 -
작성자울산노가리 작성시간 15.05.28 저랑 비슷하시네요 ㅜㅜ 저도 알아보는중인데 답이라도 나오면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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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제이콥 작성시간 15.06.02 저도울산인데 같은상황이에요
혹시어디동이세요 서로 알아보고 연락주고받으며 소통합시다
저는지금 소송할려고변호사알아보는중입니다.. -
작성자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