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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쵸이스 작성시간15.05.30 어차피 소장이날라왔으니까, 소송에대한 1개월이내에 답변서 법원제출하셔야합니다
답변서제출안하시면 원고 승으로 재판 끝납니다
어떠한 증거가있으면 첨부해서 재판에 적극출석해서
재판장님에게 억울하다 구구절절사정이야기보다는 임차인권리금법률 논리적으로 주장하세요
답변서제출후에 아마도 7~8월달에 1차 변론기일잡힙니다
영수증혹은 당시계약서혹은 견적서등의자료 준비하셨다가 시설투자금
8,000만원이라도 받아나가는것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영업손실금 1억원도 주장하시면 일단 조정이라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변론기일때 판사님께 원고피고쌍방출석하는 조정신청하시면됩니다
권리위에잠자는자는 보호받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