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재계약을 안한데요... 작성자태채아빠| 작성시간15.06.01| 조회수458|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안경사 작성시간15.06.01 상가권리금보호법이2015.5.13일짜로통과되었습니다.임대인이직접사용하면 임대인에게권리금을받을수있습니다~~자세한건 맘상모에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통과된건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직접사용해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전화상담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근데 전화번호가./.어디나와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안경사 작성시간15.06.02 받을수있습니다~~~가족들을위해 힘내세요~~^^화이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원상복구해놓고 나라가는 하는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몰랐네요 힘이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뿌릉 작성시간15.06.02 저랑현재비슷한상황이시네요.이제4년째로. 음식점장사를하고있습니다.허리가안좋아 더이상장사를할수없게되어 새로운임차인을구해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건물주는자기가 사용할것이니 5년이되면 계약을종료하자고합니다.계약은 자동연장으로 한번도재계약서 써본적도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힘냅시다 남일같지 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antachoi 작성시간15.12.31 태채아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