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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계약을 안한데요...

작성자태채아빠| 작성시간15.06.01| 조회수45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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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경사 작성시간15.06.01 상가권리금보호법이2015.5.13일짜로통과되었습니다.임대인이직접사용하면 임대인에게권리금을받을수있습니다~~자세한건 맘상모에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까요~~
  •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통과된건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직접사용해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전화상담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번호가./.어디나와있죠??
  • 작성자 안경사 작성시간15.06.02 받을수있습니다~~~가족들을위해 힘내세요~~^^화이팅
  • 답댓글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원상복구해놓고 나라가는 하는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몰랐네요 힘이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뿌릉 작성시간15.06.02 저랑현재비슷한상황이시네요.이제4년째로. 음식점장사를하고있습니다.허리가안좋아 더이상장사를할수없게되어 새로운임차인을구해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건물주는자기가 사용할것이니 5년이되면 계약을종료하자고합니다.계약은 자동연장으로 한번도재계약서 써본적도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태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3 힘냅시다 남일같지 안네요
  • 답댓글 작성자 santachoi 작성시간15.12.31 태채아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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