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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다동 피해사례 상담요청입니다

작성자다같이잘살자|작성시간15.06.06|조회수10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피해사례상담양식.hwp

  

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안녕하세요 신무교낙지 사장 남옥미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2명에 저까지 포함 4명이서 지난 15년간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운영비와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아들 두명도 주말이면 나와 돕고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저희는 가게 창업시 투자한 대출금을 갚고자 하는 일념하나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어려운 시간을 해쳐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작년 11월쯤 일반적인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2015 4월 말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불과 몇 일 전에 부동산에서 권리금 2억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었지만 건물주 측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을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건물주는 건물 화장실을 이용 하지 못하게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가게손님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을주고

영업용 하수도가 아닌 가정집 하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하수도로 변경하는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하였고 15년전 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위내용으로 가게 소송중에 있고 같은 사례로 한건물에 6가게가 같은내용으로 소송중입니다 건물주측은 재건축 이유를 들며 가게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소문에는 호텔이 들어선다고 나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밥그릇을 뺏고 권리를 가져가는 건물주들 횡포에 너무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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