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해 사 례
성명 | 최xx | 상호 | 농협안심축산전문점 | |
연락처 | 주소 | 서울 강동구 길동 | ||
보증금/월임료 | 권리금 | |||
최초계약일 | 2010년 12월 26일 | 현임대차계약기간 | 2015년12월25일 만료 | |
상가법대상여부 | 적용대상 | 화해조서작성여부 | 신규작성 문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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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내용(일자별로 기재요): 현재 임대인은 저희매장 바로옆 골목에서 금은방을 하고있습니다.. 2015년 12월 26일 계약만료가 되면 임대인이 저희매장에서 직접 금은방을 할거라며 계약만료가 되면 매장을 비우라고 합니다..
재계약불가 연락은 2014년 7월쯤으로 기억됩니다..그동안은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어서 걱정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이 변경되서 어찌되었던 작지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법이 완벽하지 않아 걱정이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권리금회수의 문제점 1. 현재 우리매장은 14평에 월세가 275만원 부가세별도(14년12월 월세9%인상) 입니다.월세가 워낙 비싸다보니 매장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2. 법으로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계약만료 전 3개월 뿐인데 그런경우는 어찌되 는건가요? 3. 현재 임대인은 우리매장주변 부동산들에게 우리매장은 계약기간 끝나면 본인 이 직접 금은방을 할거라며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이럴 경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편에서 행동할텐데 이러면 우리매장은 거래 자체가 안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월세인상등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못 하게 무조건 방해를 할거 같습니다..
*아직가지 임대인은 별다른 행동은 없으며 저에게도 별말이 없습니다. 임대인 무조건 우리매장으로 옮겨서 장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명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임차상인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운영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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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년 월 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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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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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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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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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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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당시 보증금, 월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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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당시 권리금,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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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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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증금, 월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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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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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작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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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내용 (일자별로 기재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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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에 요청사항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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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코나맘 작성시간 15.06.28 10월25일부터 새임차인 구해 계약해달라고 하시구여.아직 시간이 있으니 근처 부동산 말고도 여러업체에 내놓으세요.매장근처 부동산들은 대부분 임대인편에서 얘기하니까요.그리고 정확한건 상법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그래도 개정안 혜택을 보실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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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진 작성시간 15.08.26 내용증명을보내세요 계약자가있으니계약해달라는.보증금.권리금얼마 이런식으로 ..
계약안해주면 이게증거자료가 된답니다
나도 소송하다보니 이제알아어요
도움이 되으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