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해 사 례
작성일 : 2015 년 6 월 8 일
성명 | 박상혁 |
상호 | 단디 |
연락처 | 010-3506-0993 |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9동 724-1번지 |
최초계약일자 | 2013.11.01 |
최초계약당시 보증금, 월차임 | 3천만원,330만원 |
최초계약당시 권리금, 시설비 | 1억2천만원 |
현 임대차 기간 | 2013.11.01-2016.11.01 |
현 보증금, 월차임 | 3천만원,280만원 |
상가법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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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작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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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내용 (일자별로 기재 요) ;
1. 2014년 3월 초 순경 본 상가 지하를 교구청에서 세를 놓는 관계로 식당 앞에서 두달 간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6백만원 상당의 시설이 망가지고 식당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되어 월세를 50만원 차감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2. 2014년 5월 초 순경 지하를 임대하면 물이 샌다는 이유로 식당주방 공사를 해야한다길래 본인은 식당입구에서 공사를 약 두달 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사를 이유로 약 한달간 영업중지를 요구하여 본인은 절대 부정하였지만 재개약을 하지않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공사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본인은 가게를 내 놓겠다고 했고 이에 담당관리국부장은 그것은 자신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 일이라고 일관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병행했다
3. 2014년 5월 30일 - 2014년 6월 말 약 한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방에 있던 화덕을 철거시켜 6백만원 상당의 손해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의 인건비 700만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과 전기세 등 100만원 넘게 손해 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화덕을 재설치 하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본 식당의 메뉴 전체를 바꿔야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인은 항의와 보상문제로 교구청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관리국장신부의 두달 치 월세만 보상한다는 답 뿐이었다 공사기간동안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과 주방철거 재설치 비용, 시설비까지 약 3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 할 수 없이 본인은 또다시 가게를 내 놓겠다고 했다
4. 2014년 6월 말 교구청에서 사용하는 지하시설물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 5대를 아무런 통보없이 본인의 식당 후문에 설치했다 그로인해 근방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본인이 인수 받기 전 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게의 에어컨 실외기를 옮기기 위해 200만원 상당을 자비로 부담 했다 교구청을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했지만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었다 이에 본인은 너무나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진행중이다
5. 2015년 2월 말 교구청 관리국 부장이 본 식당을 방문하여 작년에 내놓은 가게가 아직 매매되지 않느냐는 이유를 물어 가게를 보러온 사람이 없다고 답 하였다 이에 관리국 부장은 저렴하게라도 내놓으라고 하여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 후 한달뒤 가게 매매건으로 교구청에 연락했더니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말에 본 가게를 자신들이 사용해야한다며 가게를 비워달라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게되었다 결국 위의 모든 공사는 교구청 관리국을 위해 진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하면서도 버텨낸 이유는 본 가게를 하루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였다 철저한 갑의 횡포로 본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반강제적인 동의를 얻어내어 권리금 1억2천만원, 교구청에의한 공사비 3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을 손해보았다 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교구청은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 할 뿐이었다 계약을 할 당시 분명히 재계약을 한다는 구두계약이 있었고 증인또한 있다 관리국부장은 보름전 까지만해도 그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재는 사실무근이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5월 19일 오후 5시경 관리국 부장이 가게로 찾아와 보상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던 중 관리국 부장은 자신이 모시고있는 국장신부가 법조계의 판사,검사와 친분이 두텁다고 세번이나 강조했다 대한민국 천주교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 횡포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 |
맘상모에 요청사항 (구체적으로) ;
대구 교구청과 명동성당에서 억울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려 합니다 이에 맘상모에서 인적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