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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대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논현동| 작성시간15.06.09| 조회수2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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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복아찌 작성시간15.06.11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묵시적갱신으로 이루어진것은 5년보장이 아니라
    1년 보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정식으로계약갱신을 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린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천천히 다시한번 잘 알아보세요 .~~
    사업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우편마차 작성시간15.06.27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모든 사용기한(2012년)이 소진된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더군요.전2015.7월이 묵시적갱신포함해서 6년사용하고 더이상 재계약이 않됩니다.
    개정법의 혜택이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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