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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인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 입니다. 화장실,주방등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빈매장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시설을 만들어 음식점을 운영해 왔읍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5년을 하고 묵시적갱신으로 1년을 더하여 총 6년을 영업하였읍니다.
올7월 27일이 6년째 되는 날이고,
건물주측은,
이미 건물의 매매가 진행 중(1월에 날아온 내용증명에는 가게가 팔렸다고 기재됨)이고 올 7월13일이 건물 매입자로부터 잔금을 받는날이니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건물매입자가 직접 건물을 사용 하겠다고 하면서 궂이 비워달라는겁니다. 업종이 다르니,권리금은 생각하지말라는 겁니다.
올 초에 이미 내용증명은 날아왔구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가게인수 문의 전화는 오고있지만 안타깝게 진행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건지,또 권리금도 포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010-7730-4499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쵸이스 작성시간 15.06.28 부산이라서 댓글이라도 응원합니다,한푼이라도 받아나가야하는 임차인측의 입장이고그렇다고 건물주가 법적인조치명도소송한다해도 7월13일이아니라,그에적정하게 대응하면 12월13일이될수도 있습니다,목마른사람이 샘판다면 건물주가 법적인조치를(명도소송)제기하던지 건물주가 급하면 다만얼마라도 달라고하는것이 임차인측입장입니다,힘내세요,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구멍있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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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편마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29 고맙습니다. 건물주가 저 땜에 매매건이 날아갔다며 손배소송을 할까 두려운게 사실입니다. 좀더 두고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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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풍영 작성시간 15.07.01 좋은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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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우편마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01 보고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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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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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토요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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