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문제점

작성자가랑비|작성시간15.07.01|조회수120 목록 댓글 0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상임법 제10조의 4, 2항 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에서

만약 임대인이 1 6개월 동안 상가 폐문후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통상 1 6개월의 수입공백은 얼마든지 받는 권리금으로 메꾸고도 남는다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차후 수입을 감안 얼마든지 기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속 안 썩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음으로 이익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 

현행법중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