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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건물주가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나와 '고시'를 붙이고 갔습니다.
전 2010년 10월에 전대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정육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에 정욱점이 들어가면서 1/3 을 저에게 전대를 놓은 겁니다.
전 권리금은 주지 않았지만 정육점은 권리금 5천을 주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달라 그랬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 걱정말란 말만 들었는데 6개월도 안되서 건물이 팔리면서 1층에 있던 치킨집과 4층의 사무실과 지하의 극장을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내보내려고 했지만 정육점은 계약 기간이 1년이 안되서 새 건물주와 2011년 6월에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내보낼꺼란 말을 들었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작년 말에 정육점은 저에게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없기에 가게를 전부 내놓기로 했습니다.
카페만은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1층 전체를 써야한다는 건물주의 요구때문에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1층에 제 카페와 정육점, 치킨집 3곳과 지하에 극장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은 악명높은 기획부동산이 건물주와 결탁해서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4월말에 2,3층을 사용하던 고시원도 내보내서 1,2,3,4층 전체가 임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5월에 정육점과 치킨집에 6월5일까지 나가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치킨집에 5백과 정육점에 천5백을 준다고 했지만 정육점은 2년밖에 안되었기에 계속 할꺼라고 합니다.
정육점도 그 돈엔 못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육점은 2011년 6월에 새로운 계약서를 썼으니까 내년까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으니까 버티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시'를 붙이고 갔습니다.
전 5년간의 영업권등의 권리금은 바라지도 않고 이사비용만이라도 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진 건물주와 정육점의 논의에 끼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당사자가 되니 너무 황당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육점과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