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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집행문이떨어졌다고 어제통보왔습니다....

작성자써니| 작성시간15.07.09| 조회수17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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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7.15 변호사를 찾아보심이 맞지 싶어요
    저희가 볼때는 5년 보장은 되지 싶은데 화해조서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니 한군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군데 물어보셔요 ㅠㅠ
  • 작성자 조직국 선민 _cafe그 작성시간15.07.15 2013년 8월 13일에 바뀐 개정된 법으로는,
    환산보증금이 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져 5년간 보호가 되는데여...

    그 이전 계약이시고;;,
    환산보증금< (월세x100)+보증금=합>또한 넘으시고;;
    ==>>불합리하게 환산된 보증금,건물주가 취하는 돈, 임차상인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당장 없어져야 할 말도 안돼는 조항>
    안타깝게도 화해조서까지 쓰셨습니다;;...
  • 작성자 참치묵자 작성시간15.07.19 바쁘시겠지만 집회현장에 오시면 궁금한 답을 찿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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