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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건물주가 바뀐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포 양수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이 됩니다.
단, 건물주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권리금 회수기회를 시도할 때,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회수기회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사람두요.
세상을 바꿔 맘편히 장사하는 길에 함께 해 주세요~~~~!!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