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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후 철거예정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작성자레오나르도| 작성시간15.07.11| 조회수2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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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육단장 작성시간15.07.11 힘내세요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5.07.1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셔야 구체적인 분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건물주가 바뀐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포 양수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이 됩니다.

    단, 건물주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권리금 회수기회를 시도할 때,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회수기회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사람두요.
    세상을 바꿔 맘편히 장사하는 길에 함께 해 주세요~~~~!!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그리고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작성자 잉글랜드 작성시간15.12.23 일단, 건물매매시 계약종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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