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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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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개정 및 신설된 상임법이 생겨서 임차인들이 그나마 대항할수 있게는 되었지만
아직까진 임대인에 횡포와 강탈행위를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임차만료전 3개월로 규정한것과 신규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월차임을 터무니 없이
인상하는 부분등..
혹시 올해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개정이 있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임법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임차인들이 정말 맘편히 장사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러 회원님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사업 번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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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쵸이스 작성시간 15.07.15 어떠한법을 개정한다는것은 제정하는것보다더힘든일입니다,
임차인들이 더많은 관심과 투쟁으로 개정될것입니다
목마른사람이 샘판다 합니다
아이들은 울어야 젖줍니다
어느누구도 울지않으면 법의 개정은요원할것입니다
법은 절대로 저절로 개정돼지않습니다
이러한 상가법의 개정운동의 집회가 있을때
수십명아니 수백명이 동참해야만 언론이 관심가져줍니다 -
작성자오꾸닭 작성시간 15.07.21 우리카페 회원이 만명이 되면 여러모로 힘이 될겁니다.
많은 홍보와 회원가입 이 필요한것같아요 -
작성자마포준 작성시간 15.07.22 답답합니다. 언제나 권리보호받으면서 당당하게 장사할까요?
다들 서로 힘이 되어주세요 -
작성자영희 작성시간 15.07.24 네네, 힘을 모아서 법도, 사회적 인식도 바꾸어요.
결국 세상을 바꿔야 맘편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맘상모 정회원 가입부터!! ^^^^;;;;;; -
작성자에스테이크 작성시간 15.09.03 임차인이 만들어놓은 상권을 임대인이 약탈하는 거지같은 법 빨리 개정되어야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