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맘상모 사무국장 영희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상가법 적용대상으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월차임 9%인상 제한 모두 적용됩니다.
5년간 갱신요구하실 수 있고, 지금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보여지니,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약상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로 인한 갱신거절도, 최초계약시 언제 재건축 한다고 사전고지 하지 않았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즉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단히 우려되는 것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월세를 못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다면 명도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