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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면...

작성자라떼킹합정점|작성시간15.08.04|조회수117 목록 댓글 0

5년이내에 제의지만 있으면 권리금받고 상가 거래를 진행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 안하나요? 아직 기간 남았고 저는 계약갱신안 한다고 한적없는데 건물주가 넌지시 갱신 안하실꺼죠? 라고 묻더라고요..그래서 전 소액임차인이고 갱신 할겁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한상태입니다.이유는 첨에는 구조변경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니 제가 갱신의사랑 소액임차인이라라고 재건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물어보니 외벽만 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제 동의 없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외벽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매장매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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