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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대사랑 작성시간15.08.23 우선 새 임차인을 확보해두고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할수있게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하세요 그 과정에 녹취는 필수입니다. 권리금계약을하고 계약서를 확보하면 완벽한 증거가 되겠지만 건물주가 계약을 안해주면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손해가 발생하게되니 중개업자와 새임차인이 계약을할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부분을 녹취하시고 건물주와 대화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던지 자신들이 직접할꺼라는 확실한 증거를 꼭 녹취하세요..참.월세3회 연체는 없겠지요??좋은결과있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