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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씁니다..

작성자jyim85|작성시간15.09.05|조회수16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물주가 새로 막 건물을 산 상태여서 저희가 들어갈땐 유리고 창이고 너무 엉망이고 화장실도 변기도 없고 수도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많지는 않고 천만원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에는 계약후 저희가 부동산이랑 이야기할때는 엉망이었지만 저희가 청소하여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매장 유리와 출입문을 건물주가 일반주택을 사업자용으로 신고하기위해 정화조를 밖으로 빼내면서 ㅠ 공사를 위해 철거하면서.. 없어지게되어 저희가 새로 출입문과 매장유리 설치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방가게에 할 수 없이 매장유리와 출입문을 저희의 금액으로 지불하며 예산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게되었는데 거기에 저희와 계약한 부동산은 나갈때 권리금(시설)을 받을 수 있다면서 걱정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계약 만료시점이 되어 권리금에 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집주인은 권리금이 자꾸높아지면 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본인들이 마지막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돌려줘야한다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저희가 권리금을 요구하는걸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권리라도 받으려고 하고있는 상황인데, 찾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그런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찾기도 너무 어렵고.. 투자한 돈의 회수가 처음 저희가 하는거다보니 저희가 권리를 없이 시작하고 인테리어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서 ㅠ 좀 애매한상황인듯하여 이렇게 찾아와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ㅠ 이에대하여 아시는분있으시면 저에게 조언을 주실수있으신지해서 ㅠ 이렇게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물어보니,, 시설권리와 바닥권리, 영업권리가 있다고하는데 새로온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금 책정을하는 방법이 따로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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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쵸이스 | 작성시간 15.12.29 회원가입해보시고 교류하세요 과일은 저절로떨어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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