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서동에서 10평 좀안되는 가게를 2개 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째 떡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2800 에 60 으로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년계약을 하고 자동 승계가되서 1년을 더 연장하는중 입니다.
주인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 계약을 할때 100만원으로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법으로 5년내는 9프로 이상 올릴수 없다고 하는데 답답한마음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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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코짱 작성시간 15.10.12 메노미니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맘상모 정회원' 등록 후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등업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mamsangmo@hanmail.net)이나 팩스(02-6008-8979)'로 보내주세요.
정회원 등록 후 피해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