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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인간말종| 작성시간15.10.25| 조회수239|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최고봉 작성시간15.10.25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구청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는게 우선 일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힘 내세요.
  • 작성자 아코짱 작성시간15.10.26 최고인간말종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등업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mamsangmo@hanmail.net)이나 팩스(02-6008-8979)'로 보내주세요.
    정회원 등록 후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작성자 유유 자적 작성시간15.10.26 권리금이 얼마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최고인간말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0.27 권리금 1500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 작성자 좋은친구 작성시간15.10.27 주인장이 지금 쫓아내려고 안달이 나다 못해 불안증까지 걸린 듯 싶습니다. 정말 못돼먹은 사람 많네요. 너무 너무 억장이 무너지시는 마음 안봐도 알것 같습니다. 욕이 나오네요.
  • 작성자 잉글랜드 작성시간15.12.23 회원님의 고충에 정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처음 계약했을때 그런 말을 건물주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요구를 해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기금까지의 보증금과 납부한 월세부분은 상기의 화장실과 작업실을 사용할수 있는전제하에 해당한 것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득을 취하고 지금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자나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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