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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코짱 작성시간15.11.04 팡팡77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등업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mamsangmo@hanmail.net)이나 팩스(02-6008-8979)'로 보내주세요.
정회원 등록 후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꼭 연락주셔요~* -
답댓글 작성자 대박난다 작성시간15.11.22 자동갱신이라고는 해도 처음 계약부터 5년동안은 권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상가문제는 부동산이라고 다 알지 못하고 변호사라고 다 알지 못하는듯 하여요. 제 경우는 끊임없이 부동산들을 찾아다니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여기저기 똑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주변 그외지역에까지 알만한분들에게 다 알려조언을 구하시기 바람니다. 저도 상가임차해서 쓰면서 맘이 많이 상해 이제는 상가임차도 두렵네요. 그리고 속상중에 가슴아프시겠지만 남의상가 빌리면서 왜 그리 많은 투자를 하세요? 주변에 상가 임차해서 많은돈주고 공사하면 주인도 더 당당해지고 임차인은 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