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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한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작성자창원밀라노|작성시간15.11.13|조회수175 목록 댓글 1

헐름한가게를 수리시설해서 가게를하고있는데 현주인이 건물을팔고 말한마디없다가 느닷없이 이달말에 잔금을치룬다며 새건물주가리모델링할꺼라며 내년2월이 계약만료인데 비우라고합니다 이곳에서장사한지는 7년이다되였고요 제가들어오고 이번주인까지세번이바뀌는건데 최초계약은첫번주인하고5년하였는데첫번째주인이삼년다되갈무렵두번째주인한테팔면서그계약서가그데로두번째주인에게넘어와서5년을채우고두번째주인하고다시2년계약을하고 (내년2월이계약2년만기인데)장사를하던중 또두번째주인이건물을팔면서(난 건물이팔린것도몰 랐음)세번째주인이 몇일전 자기가샀다고 (건물을)리모델링을할꺼니 계약끝나면비우라고하네요 이렇게 한푼도 못건지고 쫏겨나게생겼네요 저는법이5월13일짜에임차인보호법개정도몰랐기에 알았다고했는데 어찌할방법은없는건가요?리모델링을한다하면 비워줘야하고 새건물주에게 권리금이나시설비는청구할수없는건가요 처음격는일이라 어리둥절하고 기가막혀서 장사할기분도없고 그저멍한상태입니다 이데로이렇게 당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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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코짱 | 작성시간 15.11.16 창원밀라노님, 상담 접수를 위한 사전 절차가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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