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12.07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임대인에 맞서 싸워서 임차상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맘상모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법개정 운동 및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싸우고 있는 임차상인의 투쟁에 함께 하시면서 사장님의 가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