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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건물주가 직접 가게하겠다고 타인양도 불허합니다

작성자maxpower| 작성시간15.12.13| 조회수29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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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ilith 작성시간15.12.13 그건 본인이 인수하겠다는 건데, 권리금이나 시설비 회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될것 같은데....
  • 답댓글 작성자 maxpow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2.14 원래 망한 분식집 자리였는데 처음 들어올 때 건물주가 카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카페하고 싶었는데 못하니 대신 인테리어해주고 상권 만들어 주고했으니 이제 그냥 꿀꺽하겠다는 심리입니다 권리금 주고 건물주가 인수하겠다고하면 왜 억울하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 lilith 작성시간15.12.14 maxpower  여기 피해사례에 글 남기시는게 좋으실 것 같은데... 권리금이나 시설비 회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보다는 피해사례에 글 남기시고 도움 받아보세요.
  • 작성자 서라 작성시간15.12.14 법이 바뀌어서 권리금 보장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용품들은 맥스파워님이 그냥 들고가신다해도 건물주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내놓으라하겠어요. 레서피도 가르쳐주지 않으심 되지않나요? 에휴..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maxpow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2.14 와이프가 운영하던 가게인데 500만원 줄테니 시설집기 영업허가 포함해 양도양수서 쓰라네요 ㅠㅡㅠ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5.12.14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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