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maxpower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12.14
원래 망한 분식집 자리였는데 처음 들어올 때 건물주가 카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카페하고 싶었는데 못하니 대신 인테리어해주고 상권 만들어 주고했으니 이제 그냥 꿀꺽하겠다는 심리입니다 권리금 주고 건물주가 인수하겠다고하면 왜 억울하겠어요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12.14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