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함께 봐 주세요

작성자우미|작성시간15.12.28|조회수159 목록 댓글 4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2011년에 권리금 36,000만원을 주고 시설비 1억 천만을 투자해 의류 브랜드 영업을 시작 햇고

2013년에 옆에 가게를 권릭금 27,000만원을 주고 확장 해서 다른 의류브랜드로 다시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해

영업을 하던중 건물주가 바뀌어서 새로이 계약서를 써려고 하는데 2018년 12월에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물론 권리금은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ㅠ참 답답 하네요 ㅠㅠ 저흰 그냥 쫓겨 나야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우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2.29 누구라도 답변 좀 주세요 ㅠㅠ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5.12.29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신데요.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의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개정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법을 또! 바꾸어야 합니다.
    맘상모 회원 가입하셔서 정식 상담도 받으시고, 법개정 활동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우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2.29 감사합니다 정식회원 가입 서 팩스 보냈어요 ~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6.01.08 서명운동 진행해서라도 우미님 권리금 받으실수 있는 그날 까지 힘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