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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지 마시고 관심가져 주세요

작성자김명수|작성시간16.01.22|조회수137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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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3월30일에 사업자를내고 카센타를 권리금주고 임차했습니다. 

 

영업을하면서 1년단위로 임대인에게 전화상 구두계약으로 임대료만 송금하고 올해 초까지 영업하다가

 

 임대인에 터무니없는 조건에 (카센타에 옆에 붙어있는 가정집까지 임대해쓰라고해서) 임대

 

인에게 카센타 장비팔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에 임대인이 부동산에 카센타용도로 내놨는데 가게가 안나가니깐 다시 연락이와서 

 

가게세(년500만원에서 년300만원으로) 내려줄태니깐 향후 몇년 다시 사용하라고해서 4~5년

 

정도 영업하라는 말을 믿고 2015년 3월30일부터 2016년 3월30일짜리 1년계약서 새로 작성하

 

고 엽업하던중 카센타터 땅이 팔렸다고 새로운 땅주인이 찾아와서 2016년 3월 30일 계약기간

 

까지 카센타 비워달라고합니다

 

세로운 땅주인이 카센타헐고 원룸 짓겠다고 합니다.  

 

전 땅주인과 계약서를 새로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을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권리금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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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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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6.01.22 안녕하세요. 맘상모입니다.
    지금 불과 몇개월 차이로 법 적용이 안되어 새로운 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5년 이상 영업하셔서 갱신요구도 불가합니다.
    우선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3월 30일 계약 종료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다싶이, 이곳에 글을 쓰셔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이 아닙니다.
    사안이 임박하다보니 어서 빨리 맘상모 회원 가입 하시고 (카페 가입 말고) 자세한 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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