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소상공인 4억 규모를 넘어간 상가입니다. 독서실을 운영중인데... 처음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독서실을 권리금 60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계약 4년이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인이 와서 계약 연장 안해줄테니... 들어왔던 상태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해두고 나가라 합니다. ㅠㅠ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15년 5월 이전에 계약이 있었으므로 5년 보장을 못받는다. 맞나요? 2017년 1월이 4년 계약 만기... 나가라 이거죠... ㅠㅠ
2. 나갈때 원상복귀 규정... 처음에 들어왔던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라... 말이 되나요? 지가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음
3. 계약 만료 3개월전... 즉~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까지 계약자를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현재 월세를 두배로 올려버리면...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맞나요? 법 개정되나 마나... 권리금 못받는건 같은거잖아요...
요약~ 현재 독서실을 주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계약 4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 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시설은 제가 안하고 원래 되어있던 곳을 권리금6000 주고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월세를 올려서 계약이 안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주인새끼가... 자영업은 처음이라... 그냥 당해야 하나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15년 5월 이전에 계약이 있었으므로 5년 보장을 못받는다. 맞나요? 2017년 1월이 4년 계약 만기... 나가라 이거죠... ㅠㅠ
2. 나갈때 원상복귀 규정... 처음에 들어왔던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라... 말이 되나요? 지가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음
3. 계약 만료 3개월전... 즉~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까지 계약자를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현재 월세를 두배로 올려버리면...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맞나요? 법 개정되나 마나... 권리금 못받는건 같은거잖아요...
요약~ 현재 독서실을 주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계약 4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 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시설은 제가 안하고 원래 되어있던 곳을 권리금6000 주고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월세를 올려서 계약이 안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주인새끼가... 자영업은 처음이라... 그냥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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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수원오리랑돼지랑 작성시간 16.01.31 내용을 보니 얼마든지 새로신설된 상가권리금보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막무가내식으로 내쫒으려하고 있네요
맘상모 정회원가입하시고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6.02.01 1. 아닙니다. 5년 보장 받습니다.
2. 사실상 말도 안되는 이유이며,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밖에 안보입니다.
3. 잘 알고 계시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 양수도를 계속 시도하시고, 건물주의 방해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남기십시오.
아무래도 댓글은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 후 정확한 정보와 함께 상담받으세요. -
작성자지은정보통신 작성시간 16.05.26 5년이맞습니다.건물주가 나쁜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