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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저에게 일어날줄은..도와주세요ㅠ

작성자초아아빠|작성시간16.03.28|조회수382 목록 댓글 10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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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PC방 인수 후 옆가게 까지 권리금을 주고 확장 했습니다.

가게 오픈 할때까지 들어간 비용만 약 8억..금수저가 아니라 빛은 있는데로 끌어다 썼죠 ㅠ

작년 4월에 계약해서 1개월 공사 후 7개월 정도 장사 했을때쯤..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날벼락은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시행사 !!

벌써 3번에 내용 증명이 오가고 올해 5월까지 가게를 비워 달랍니다.

줄수있는 돈은 이사비 1500만원..

고작 1년 장사하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된겁니다.

특약사항에 재건축을 목적으로 할시에는 6개월 안에 가게를 비워 준다는 조항이 있었던거죠~

계약시 월세 200만원,보증금 3000만원을 인상을 요구 하길래..몇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못믿겠다며..공증을 서자고 하길래 50만원 공증 비용두 제가 들여서 한..제가 바보 같았죠.

중점이 달랐던거죠,저는 보증금 인상 때문에 못미더워서 그런줄 알았고..건물주는 매매 목적두 있어서,,

그때가지 월세라도 받아내자는 생각에,,어쩌면 건물주 작업에 걸린건지도 모르겠습니다.ㅠ

여기저기 알아보니 특약사항은 법원에가서 인증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고..

새로운 건물주는 공증까지 받았으니..제가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니 힘빼지 말랍니다.

끝내는 호락호락 하게 나가진 않을테니..끝까지 해보죠~하고 오긴 했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어떻게 대응 해나가야 될지..미치겠습니다.

일단 맘상모에 도움 많이 주시는 변호사님께서 다음달 말 잔금이 치뤄지기 전에..

전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건물 매매시 임차인들에 손해를 알면서도

진행했으니..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률은 반반 정도 생각해야 될꺼 같다고 하니..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혹시 더 많은 자문을 구할수는 없을까여?

이대로 건물주들에 갑질에 끝나는건지...

맘상모 방문해서 국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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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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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초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살려주세요 | 작성시간 16.05.06 힘내세요. . .
    절실하고 간절하게 투쟁하시다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
    화이팅하십시요. . .
  • 답댓글 작성자초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15 이제부터라도 맘상모 활동 열씨미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잉글랜드 | 작성시간 16.05.19 저도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한다구 자꾸 내용증명 보내구 재계약안해준다구 괴롭히네요...이제겨우 10개월됬는데...
    휴~~모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ㅠㅠ
  • 답댓글 작성자초아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15 사람은 맘 먹기에 달렸다는데..맘상모 집회 한번 나가면 힘이 납니다.
    믿고 투쟁하는거 밖에 방법이 없을꺼 같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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