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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작성자최명준| 작성시간16.04.29| 조회수3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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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멋진미소 작성시간16.05.07 맘상모와 상의 해보셔요 저도 손 벌벌 떨다가 상담받고 안정화 됐어요 글구 힘차게 싸워야죠 알아야 이기니까요 상담 필요 해요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5.11 작년 개정법개정 이후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양수도 기간 안에 양수도 계약의 방해 흔적을 가지고만 손배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은 천차 만별이고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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