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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임대인.. 가족명의로 돌아가면서 권리금을 받아 챙겼네요

작성자스타일리스트| 작성시간16.05.06| 조회수2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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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멋진미소 작성시간16.05.07 일단 맘상모와 상의 하시구요 임대차보호법을 먼저확인하고 보증금+월세×100 해서 각지역의 임대차 보호의 금액적용대상인지 확인하시구요 그런다음 상의 하시면 잘될것같네요
  • 작성자 스타일리스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7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계약은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재계약을 했었구요 이번에 다시 2회차 재계약인데요.(7월) 월세가 너무 비싼 지역이라서(보증금 1억 월세 600만원) 금액적용 대상은 아닌것 같아요..ㅠㅠ
    맘상모와 상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요? 너무 몰라서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래도 악질 건물주를 어떻게든 꼭 응징해주고 싶은데요..ㅠㅠ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5.11 작년 개정법 이후, 권리 양수도가 법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자유로이 허하던 양수도 계약 기간이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이내"로 제한 되면서 그 기간 안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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