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 상가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거금 2,800만원 권리금도 주고요.
여름 남편이랑 후배 랑 내내 수리해서 오픈은 8월에 했습니다.
식품제조겸 전시샵으로, 일반 소비자 보단
국내외 바이어들이 방문해서 제품도 보고, 구매상담도 하는 카페형 공장이었습니다.
문제는 8월 언제부터인가 집주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증축 한다 하더라구요.
증축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하면되지. 나랑 무슨상관? 제가 좀 순진한건지, 바보인지!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 했더니 펄펄 뜁니다?
증축? 그러면 당신이나 바이어들은 어디로 출입을 해? 공사기간 중 영업이 되냐?
3층 출입구를 어데로 한다뎌냐? 엘리베이터 놓을 일도 없을 테고, 좁디 좁은 옥외계단을,
옥외 보일러실(우리가 창고로 쓰고있거든요)은 어케 한다냐? 등등
서너달 잠잠 하더라구요.
근데 사사건건이 먼가 시비죠가 시작됐습니다.
부가세 신고해야니, 세금게산서 줘야죠? 주면 되지? 얼른 주세요? 알았어요.
안주더라구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태 안 줬습니다.
수도가 세내요? 고쳐야... 세입자가 고쳐야죠? 헐~
옥상에서 물이 줄줄 흐르네요... 대책이,,,
그건 세입자가 관리하는겁니다. 전세입자도 그랬어요... 이런 ㄱㄴ
그러다간 쌩뚱 맞게 가게 문좀 열어달래요. 쉬는데.
왜요? 했더니 머 설비업자가 실측좀해야 한다네요, 먼실측? 리모델링하려 견적을 낸대요?
따질 수 밖에요. 얘기 좀 하자 했더니 할 말 없대요. 내가 먼말을 할건데?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넸째달 10월 월세 안줬습니다. 11월도 메롱, 안줬죠.
12월 10일에 월세 안주냐고 카톡이 오네요.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죠. 했더니 필요 없다네요.
그러다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와 한판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슬슬 미안도 하고 들은 풍월도 있어 불안도 하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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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6.06.23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이 아니므로 자세한 상담 어렵습니다. ㅠㅠ
작년 개정법에 의해 보호받으시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3기 월차임 기록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박탈당하니 절대로 3개월 분의 월세를 밀리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눈탱이 작성시간 16.06.30 월세를 안주는게 지능적으로 건물주를 약올리는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지는게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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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꽈배기 작성시간 16.08.01 우리 건물주 또한 지능적인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지금은 험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인연이 끝나는 날 악담 한마디 퍼붓고 싶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