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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의 갑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이승희|작성시간16.07.26|조회수112 목록 댓글 0
저는 현재 현대백화점 강남 무역센터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백화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 8월 20일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점 9층 38평 매장에 3억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입점하였습니다. 입점 당시 3년 동안의 영업수익으로는 3억의 비용을 회수함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구두상 연장 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실무자는 기존 키즈카페의 계약 사례를 들어 반드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고, 그 후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백화점은 면세사업자 선정으로 인하여 저희 층 매장을 전면 변경하게되었으므로, 계약만료일과 동시에 퇴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은 일반적이지않은 사건의 발생(면세사업자 선정)으로 통례에 따르지 않고 부득이 저희 매장을 퇴점조치 하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비록 구두상이지만 연장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거라 약속받았기에 이를 믿고 3억의 거금을 투자한 저희 입장으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업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기간보호도 아무런 시설투자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임대차보호법 그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계약만료로 일방적 퇴점조치를 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기업 갑질횡포와 대기업봐주는 국회법사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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