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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욕심내는 주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루치아|작성시간16.08.03|조회수165 목록 댓글 1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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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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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30만원주고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1년뒤 보증금 천만원 올려주기로 계약하고 시작했지만

1년쯤 되니 가게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10만원씩 달라고 하였고  어쩔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점점 어려워져갔고 월세도 못줄상황이 되어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했고 주인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달뒤 갑자기 주인은 차임2기연체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저희는 가게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야겠으니

사정사정했지만 주인은 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

올해 2월 주인의 명도소송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지만 비싼 월세로 가게는 나가지않았고

그뒤 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2년 만기가 다되가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까먹고 나니 주인은 연락이 와서

만기가 다되가니 얼른 결정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하고싶다고 보증금 5천만원 채워줄테니 계속 계약을 하자하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자기가 받을꺼라며 막무가내로 가게 비우랍니다


알고봤더니 명도소송할때도 주인이 권리금 욕심이 나서 가게를 비우라고 했던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당신이 왜 권리금 욕심을 내냐

어차피 월세 못준건 보증금에서 다 깟고 이자까지 받지않았냐고 따지니

당신은 이제 권리가 없으니 상관하지 말랍니다.


주인의 저런태도에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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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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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6.08.03 법적으로 월차임 3기 연체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어렵습니다ㅠㅠ
    대화를 통해 잘 이야기해 월세 조건을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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